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
AI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 자료'로
여 "저작권료 대폭 인상…교육 질 담보 못 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위헌성이 다분한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과 김대식·서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 박탈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진행한 어제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완전히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일이면 2025년도에 적용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며 "지금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검정 합격을 받은 교과서들도 교과서로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법안은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제 교육위 안조위는 국회법이 무시된 채 진행됐기에 무효"라며 "안조위원장 직무대행인 김대식 의원이 분명히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산회 선포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안조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상인가.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야당 의원들의 회의 운영에 철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모든 일정과 절차가 협의 없이 진행됐다. 오늘 일방적으로 잡힌 전체회의도 저희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 의결에도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은 더 큰 교육격차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미 19개 출판사는 민주당 법안을 반대했다. 재산상 손해는 물론,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서로서 지위를 박탈당하면 저작권법상 교과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저작물 사용료가 대폭 인상된다. 비싼 교과 자료를 누가 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AI 디지털 교과서(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켰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번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개정안이 안조위로 회부됐는데, 전날 밤 안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만큼,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과용 도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학생의 문해력 하락과 개인정보 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우려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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