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6일만…재청구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을 재소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들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가 전년도 9월 채용수요 조사에서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했다고 보고했음에도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또 김씨에게는 이례적으로 전보 제한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에서는 김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김 전 총장과 인연이 있는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나서 이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다. 그는 선관위에서 '세자'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사무총장에 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하기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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