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수사 무마" 억대 금품 챙긴 변호사 공소사실 시인

기사등록 2024/11/28 11:40:05

최종수정 2024/11/28 14:36:16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 지역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저축은행장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수사 담당자와의 교제 등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실 대출 관련 브로커 C씨로부터 저축은행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다만 경제적 이유에서 범행했고 추징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쓴 6000만원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변호사의 뇌물 비위에 연루된 공범 1명(사건 브로커)을 추가 기소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A변호사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7일 오전 열린다.

한편, 검찰은 A변호사의 금품 수수와 수사 무마 청탁 범행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국외 도피 중인 또 다른 공범에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무마 청탁을 한 전직 저축은행장 B씨와 A변호사에게 금품을 건넨 대출 브로커 역시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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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수사 무마" 억대 금품 챙긴 변호사 공소사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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