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법 건축 9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적발 사례로는 귤현동 A씨와 상야동 B씨가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했다. 검암동 C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백석동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지역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법 건축 9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적발 사례로는 귤현동 A씨와 상야동 B씨가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했다. 검암동 C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백석동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지역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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