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4/11/28 07:19:12

12월2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금정산, 철마산 등과 건강원 등 432곳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 벌금

[대구=뉴시스]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한다. 올무에 포획된 야생동물 사진.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제공) 2024.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한다. 올무에 포획된 야생동물 사진.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제공) 2024.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42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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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4/11/28 07:19: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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