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폐기·논의중단 의견서 전달
"근로기준법 무력화시키는 법"
"이미 과로·유해물질 노출 심각"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산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노동자들은 이미 심각한 장시간 노동, 수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훼손 당하고 있다"며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발생율은 전체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근기법 개정으로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시간제나 현행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의 기반이 된 '화이트칼라 이그잼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을 두고 "노노갈등과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제도는 업무량을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무제한의 업무할당량을 부여하는 식으로 과잉노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제도는 임금양극화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노노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만을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저 노동조건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노총은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산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노동자들은 이미 심각한 장시간 노동, 수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훼손 당하고 있다"며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발생율은 전체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근기법 개정으로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시간제나 현행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의 기반이 된 '화이트칼라 이그잼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을 두고 "노노갈등과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제도는 업무량을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무제한의 업무할당량을 부여하는 식으로 과잉노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제도는 임금양극화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노노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만을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저 노동조건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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