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차·소멸·멸실차량 '비과세 조치'…총 37대 대상

기사등록 2024/11/27 16:57:40

최종수정 2024/11/27 19:00:16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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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 중 소멸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달간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한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7대 등 총 3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간 비과세 됐던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차량 57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했다.

김지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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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차·소멸·멸실차량 '비과세 조치'…총 37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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