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와 군포시가 27일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선도지구'를 선정·발표했다. 이들 시는 평촌과 산본신도시를 끼고 있다.
안양시는 A-17(꿈 마을 금호아파트 1750가구), A-19(샘 마을 임광아파트 2334가구), A-18(꿈 마을 우성아파트 1376가구) 등 3개 구역의 총 5460가구를 선정·발표했다.
군포시는 1구역 자이 백합·삼성 장미·산본 주공 2758가구와 9-2구역 동성 백두·한양 백두·극동 백두 1862가구 등 총 4620가구를 선정·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구를 말한다.
안양시는 선정된 단지에 대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패스트트랙 등에 따라 지구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정된 선도지구에 대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 항목을 검증하고 평가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산본신도시의 아파트가 지금보다 1만5000여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하은호 군포시장은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산본신도시의 아파트가 지금보다 1만5000여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