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추진…장애인 단체 '요금인상 반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나드리콜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대구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에 앞서 관련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했고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나드리콜 이용요금은 불합리한 요금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가 삭제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하여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따라서 변경된 요금한도를 적용 시 12㎞ 초과 장거리 이용의 경우 요금 인상 체감이 일부 있으나 12㎞ 이하 운행의 경우(운행비율 81.4%)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요금한도 개편은 요금한도를 도시철도요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도시철도요금 인상, 군위군 편입(2024.7.), 광역이동 시행(2024.8.) 등 장거리 운행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운영 합리화 계획의 일환인 노약자 등록요건 강화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대신해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로 변경하여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나드리콜 노약자 회원들의 이용 건수가 연간 33.9%씩 증가하고, 기존의 가입 요건인 진단서가 발급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는 것이다.
앞으로는 노약자 회원들의 실제 거동상태 등을 확인해 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 이용 요금 인상은 명백한 장애인 이동권 후퇴"라며 대구시에 요금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을 갖추기 어렵거나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은 매우 큰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와 운행률의 적극적인 확대와 관련 예산계획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뜬금없는 이용 요금 인상이 경제적 장벽을 강화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고객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악의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전 적절한 운행 대수 추계를 위한 수요조사 및 운행률 확대를 위한 방안 발표 ▲대구시 교통약자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의 시내 이용 요금 기준 도시철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도착지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외버스 교통 요금 동일하게 적용 등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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