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호재 정보로 수십배 주가 차익…개미투자자 울린 사주일가 세무조사

기사등록 2024/11/27 12:01:18

최종수정 2024/11/27 13:20:17

국세청,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고급별장에 최고급 세단·슈퍼카 등 호화생활

자녀 계열사 일감 몰아주고 증여세도 미신고

[세종=뉴시스] 사진은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제조업체 A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B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취득가액 대비 수십 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게 했다. 사주 본인은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A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했다. 이 외에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계상했다.

#2. 플랫폼 운영업체 C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하며 호화 생활했다.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14개 ▲알짜 일감 몰아주기 16개 ▲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7개 등 총 3가지다.

우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했다. 아울러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총 1384억원이다. 190억원 상당의 최고가 고급빌라를 포함한 고급빌라·별장 등 559억원, 최고가 영국산 대형 세단 9억원 등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322억원, 12억원 상당의 손자 해외유학비 등 사적비용 부담 사례는 503억원이었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사주일가도 있었다.

자녀법인에 알짜 거래처를 뗴어줘 매출이 1년 만에 수십배 급증하거나, 자녀법인에 원재료를 저가 공급해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15배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약 16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도 있었다.

사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상장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 약 70배 상승한 경우, 사주 자녀가 사주로부터 상장예정 주식을 증여 받아 상장 후 주가 약 20배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사주가 해외 수주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 후 양도하여 수십 억원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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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호재 정보로 수십배 주가 차익…개미투자자 울린 사주일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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