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法 "공모 관계나 가담에 다툴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부인하는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알고 있는지'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2일 해당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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