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차장들 "직무정지가 목적인 탄핵"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차장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를 통해 "(중앙지검장 등 탄핵은)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며 실제 탄핵소추된 검사는 3명이다. 이 중 2명은 헌재에서 기각된 상태다.
여기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포함될 경우 1년여 동안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어진 꼴이다.
중앙지검 차장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사건에서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속한 행정권 고유의 영역"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분별한 검사 탄핵은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차장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를 통해 "(중앙지검장 등 탄핵은)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며 실제 탄핵소추된 검사는 3명이다. 이 중 2명은 헌재에서 기각된 상태다.
여기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포함될 경우 1년여 동안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어진 꼴이다.
중앙지검 차장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사건에서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속한 행정권 고유의 영역"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분별한 검사 탄핵은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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