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여만원 재산피해 발생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26일 오전 11시5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의 한 상가 건물 6층에 있는 커피 로스팅 기계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직원 3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로스팅 기계 10㎡가 불에 타 44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직원 A씨는 "기계 배기관 부근에서 불이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는데 연기가 많이 난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로스팅 기계 연통 내부에 쌓인 커피 찌꺼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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