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한다는 생각에 옆집 女 살인미수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4/11/26 14:18:45

최종수정 2024/11/26 18:16:1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밖에서 말소리가 들리자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 격분해 옆집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6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행은 정당화할 수 없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소한 오해로 접근해서 이웃 주민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큰 지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총 5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다"며 "혼자 생활하며 우울증 증상이 있던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출소 후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 20분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맞은편에 살던 여성 B(26)씨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열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가려는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사람목소리가 들리자 이를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약 3시간 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지만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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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다는 생각에 옆집 女 살인미수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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