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제 등 임금체계 개편 없는 계속고용, 부작용 우려"

기사등록 2024/11/26 15:31:59

한국노동연구원 계속고용 토론회

"연금수급연령 맞춰 단계 상향해야"

"임금 조정 등과 연계해 연장 필요"

"재고용 제도, 노력 의무서 의무로"

"정년연장·재고용 중 선택지 줘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 가운데,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최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등 조정 없는 고용 연장을 주장하나 사측은 이 같은 계속고용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임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의 실질적 의의는 이직 및 전직을 통해 60세 근방에서도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50대를 위해 임금 조정, 업무 재배치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임금 체계의 전반적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없이 정년 연장 대상층 일부의 임금 조정만을 동반하는 정년연장으로는 기업의 인사관리 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볼 때 정년이 연금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의무 계속고용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수준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는 정년 연장을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 고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을 위해선 임금 조정 등 체계 개편이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년 연장 ▲재고용제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선택 등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제의 유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법정 정년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대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를 두고 노사 분쟁이 적지 않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 등 개편이 연계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조정 등을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다"며 "임금 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의 경우 임금 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는 재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노력 의무를 의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고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등을 마련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여건에 따라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그는 "'사업주가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고용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연공제는 고령자 임금을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정년이 설정된다"며 "임금체계 변화 없는 정년 연장 시 고용 증가 효과가 제약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조정과 관련해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과도하게 임금이 조정된 경우 연령차별금지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 후 재고용 과정에서 하향 조정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보조금 신설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 전 축사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없애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단념, 결혼포기, 쉬었음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과 고령층이 좋은 일자리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노사정에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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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1/26 15:31: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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