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당시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당시 윤석준 동구청장 예비 후보자의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022년 6·1 지방선거 기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우려가 가중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 한다. 수사 중인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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