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내 사무공간과 물류창고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기업이 내년부터 입주 가능한 곳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내 사무공간 2개실과 물류창고 2개실이다.
공간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장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한다.
입주기업 신청 자격은 사업 전망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등록 3년 이내, 물류창고는 5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면 입주 가능하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세미나실과 회의실, 스튜디오 등 센터 내 시설 무료 이용,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지원,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와 남구 일자리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6일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052-226-3183)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안정적인 창업 공간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남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기업이 내년부터 입주 가능한 곳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내 사무공간 2개실과 물류창고 2개실이다.
공간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장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한다.
입주기업 신청 자격은 사업 전망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등록 3년 이내, 물류창고는 5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면 입주 가능하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세미나실과 회의실, 스튜디오 등 센터 내 시설 무료 이용,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지원,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와 남구 일자리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6일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052-226-3183)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안정적인 창업 공간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남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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