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장 들이받은 차량 "기계적 결함 없어"…운전자 과실 무게

기사등록 2024/11/26 12:04:39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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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배충원(66) 인천 강화군의회 의장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70대 운전자를 형사입건 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운전자 A(7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11시35분께 강화군 삼산면 보문사 입구 주차장에서 배 의장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 의장은 중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인천 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배 의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주차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결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A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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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장 들이받은 차량 "기계적 결함 없어"…운전자 과실 무게

기사등록 2024/11/26 12:04: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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