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당대표 비방글 고발' 주장한 김민전에 "책임있는 해명 촉구"

기사등록 2024/11/26 11:33:28

최종수정 2024/11/26 14:28:18

"'전광훈 집회 질서정연' 발언도 해당행위 아닌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 2022년 10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 2022년 10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6일 한동훈 대표 측이 당 대표 비방글을 고발한다고 주장한 김민전 최고위원에게 재차 해명을 요구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위원은 '당 게시판에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데, 제게도 사퇴하라는 문자가 많이 와 있으니 같이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대표 사퇴 글을 썼다고 당이 고발한다는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한 대표의 질문에 "그런 기사를 봤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번 회의에서 공개사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한 언론 보도 링크를 올리며 "꼭 정정보도 신청하기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신 부총장은 "해석하건대 '내 발언은 근거가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고, 그 기사가 잘못됐으면 정정하라'는 주장"이라며 "기사 작성처인 채널A에 확인 결과, '그런 취지의 기사가 아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을 향해 "정말 그 기사를 대표 사퇴 촉구 글을 썼다고 당이 고발한다는 취지로 읽었나. 만약 그랬다면 그건 오독 아닌가"라며 "백 번 양보해 그렇게 읽을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회의 때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었는데, 왜 바로 지르신 건가"라고 물었다.

신 부총장은 "이미 세상을 시끄럽게 한 만큼 짚을 건 짚고 가야 할 것 같다. 목요일(27일) 회의에서의 책임 있는 해명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보도는 한 대표 측이 이번 주에 '당원 게시판' 논란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에는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한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 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등이 대상"이라는 문장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당 대표 사퇴하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한 대표 측이 작성자를 고발한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한 대표 측은 당원 게시판 논란 유포자 고발장에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협박 혐의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지난 11일과 14일 회의에서 한 집회 관련 발언이 해당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과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장외집회를 폭력시위라고 비판하며 "(보수세력의) 광화문 시위는 굉장히 질서정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 부총장은 전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 최고위원이 '질서정연한 집회였다'고 2주 연속 언급한 전광훈 목사 주최 자유통일당 집회에서는 '한 대표 감방 보내야 한다' 구호들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질서정연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김 최고위원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신지호, '당대표 비방글 고발' 주장한 김민전에 "책임있는 해명 촉구"

기사등록 2024/11/26 11:33:28 최초수정 2024/11/26 14:28:1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