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햄버거 가게 돌진 사고도…국과수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아"

기사등록 2024/11/26 11:02:04

최종수정 2024/11/26 15:56:38

지난 9월 사상자 6명 낸 돌진 사고, '페달 오조작'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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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 9월 서울 강북구에서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상태로 시속 약 87㎞로 운전했다는 감정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10시32분께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가게 앞 인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심정지로 숨지고 행인과 손님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돌연 굉음을 내며 6차선 도로로 튀어나와 건너편 햄버거 가게 내부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철제 난간과 물탱크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떠오른 차량은 행인들과 가게를 덮쳤다.

경찰은 A씨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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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햄버거 가게 돌진 사고도…국과수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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