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의결
"무제한 비토, 수사중 특검…본질 변화없어"
"대통령, 위헌적 법률안 재의요구할수밖에"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수정을 거쳐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3분의2 미달시 폐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지난 9월에 이은 세 번째 법안 통과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2가지로 줄인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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