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시는 급경사지나 아파트 일대 응달, 교차로와 교량 위 등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구간을 신속히 제설하기 위해 담당제로 운영한다.
각 구간 담당자는 기온이 3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습도가 80% 이상일 때, 풍속 3m/s 이하일 때 이들 취약 구간을 순찰한다. 필요에 따라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거나 열선·자동염수분사장치도 가동한다.
시는 국도 42호선(시청~효자고개), 지방도 321호선(용인대 진입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고갯길이나 램프(연결로), 강설 다발 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염수분사장치를 작동시킨다.
시는 터널, 지하차도, 보도육교(계단) 등의 도로구조물에 생기는 고드름이나 빙설로 인해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고소 작업차나 열선 시스템을 동원해 제거하고 캐노피 등에 남은 눈은 인력을 투입해 치우도록 했다.
또 횡단보도 급경사구간, 버스승강장, 역사, 보도데크 등 보행자 낙상사고가 예상되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보도용 제설기(기계식 29대, 손수레식 40대)를 각각 투입한다.
김강일 용인시 도로관리과장은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 차량 제동이 곤란하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 특별 제설 대책을 세웠다"며 "시민들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해 눈길을 주행할 땐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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