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연수 항목만 31개 달해
"국회서도 '이렇게 많냐'며 놀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와 국회에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력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난 2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원들이 행정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 의무연수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정 의무연수를 효과적으로 통폐합해 의미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연수를 정비를 해달라고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원들이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연수는 총 31개에 달한다. 연간 40시간 이상을 의무연수 이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정 의무연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연수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관련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연 1회, 1시간) ▲성매매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등 3개의 교육은 사실상 같은 내용의 교육이다.
또 교사의 부패 방지를 강조하는 ▲청렴연수(학기별 1회, 2시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교육(연 1회, 1시간) ▲부패방지교육(연 2시간) ▲교육분야 갑질 근절교육(연 1회, 30분 이상) 등도 같은 맥락의 연수다.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연 1회, 1시간)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연1회, 1시간) 등은 통합해도 무관한 연수로 보인다.
정 교육감은 "2주 전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며 "위원장 역시 '그렇게나 많냐'며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들에 필요한 연수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적절한 수준으로 통폐합을 하거나, 의미 있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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