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별도 입장 없어…차분하게 선고 기다릴 듯
1심 판결 뒤집히면 또다시 사법 리스크 커질수도
삼성 10년째 리스크 지속…이재용 "소명 집중" 요청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삼성은 내년 2월 선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삼성그룹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던 만큼 아쉬움 속에서 차분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안팎에서는 검찰이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실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도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또다시 징역 5년·벌금 5억원 등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이 회장의 경우 최종 선고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내년 초 또다시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만일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다면 삼성은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 회장이 처한 사법 리스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돼 내년이면 10년째를 맞는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며 "저의 소명(召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삼성그룹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던 만큼 아쉬움 속에서 차분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안팎에서는 검찰이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실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도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또다시 징역 5년·벌금 5억원 등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이 회장의 경우 최종 선고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내년 초 또다시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만일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다면 삼성은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 회장이 처한 사법 리스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돼 내년이면 10년째를 맞는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며 "저의 소명(召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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