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불발…"입장 차 확인"

기사등록 2024/11/25 18:26:01

최종수정 2024/11/25 21:30:16

여 "과세체계 미비…과세 2년 유예해야" 주장

야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공제한도 상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당의 의견이 대립하다 보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입장 차를 확인한 정도"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각 당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만큼 여야 지도부로 올려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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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불발…"입장 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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