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달 제5차 보험개혁회의 추진
"판매 수수료 가이드라인·자율협약 마련"
"불완전판매에 상응하는 의무·책임도 부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보험 판매 채널과 관련한 규제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는다. GA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판매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GA와 설계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연구기관과 함께 GA 등 보험판매 채널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은 GA의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내부통제·판매관리 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GA나 소속 설계사의 불건전영업행위는 계속 되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허위가공의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자녀를 설계사로 임의 설정하고 보험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단기실적 주의로 인한 잘못된 영업관행이 자리잡은 탓으로 보고 있다. GA가 단기실적을 위해 설계사에 높은 판매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설계사 간 과당경쟁이 생겨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에 대한 규율이 따로 없는 상태"라며 "업계 자율협약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1200%룰'을 GA에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200%룰은 보험사가 계약체결 후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GA에만 적용되지 않아 규제 불평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A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GA와 설계사의 기관·신분제재와 관련해 양정 기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사실상 폐업과 다름없는 '등록취소'를 과감하게 시행하고, 신분제재와 과태료도 법상 최고 한도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다른 당국 관계자는 "그간 GA에 대해 규제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다"며 "불완전판매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