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적 유용·대장동·대북송금
선거법·위증교사 항소심도 예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승 1패'를 기록하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그가 받을 재판은 5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전 경기도 공무원을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 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단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하고,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열릴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 범죄의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추가로 기소 가능한 사건도 남아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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