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촉구…혈세 2억원 반납 통보 묵살하다 뒤늦게 이행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상북도 의성군이 국고보조사업인 '의성 컬링테마 스포츠관광타운(컬링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내놓고 의성군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성군은 총사업비 10억원의 컬링관광타운을 짓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사업에 응모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두 달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의성군 출신 여자컬링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후 의성군과 컬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성군은 응모 당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경북 컬링협회를 협력기관으로 거짓 기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협회 측은 2016년 의성컬링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컬링대회'에서 사업계획에 없는 행사를 단독으로 열고 센터 공식 명칭을 달리 써오면서 의성군과 갈등을 빚어왔다.
협회 측은 의성군에 협조적일리 없었고, 의성군은 급기야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사업의 내용과 예산편성 비목을 임의로 변경했다.
게다가 보조사업 수행 실적도 없는 민간 업체에 사업을 대행시키고는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했다.
결국 2019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사업 지원 중단 결정을 통보받아 사업이 중단됐고 이는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더욱이 의성군은 사업 중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약 2억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올해 9월에서야 뒤늦게 반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내놓고 의성군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성군은 총사업비 10억원의 컬링관광타운을 짓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사업에 응모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두 달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의성군 출신 여자컬링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후 의성군과 컬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성군은 응모 당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경북 컬링협회를 협력기관으로 거짓 기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협회 측은 2016년 의성컬링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컬링대회'에서 사업계획에 없는 행사를 단독으로 열고 센터 공식 명칭을 달리 써오면서 의성군과 갈등을 빚어왔다.
협회 측은 의성군에 협조적일리 없었고, 의성군은 급기야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사업의 내용과 예산편성 비목을 임의로 변경했다.
게다가 보조사업 수행 실적도 없는 민간 업체에 사업을 대행시키고는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했다.
결국 2019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사업 지원 중단 결정을 통보받아 사업이 중단됐고 이는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더욱이 의성군은 사업 중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약 2억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올해 9월에서야 뒤늦게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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