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정 요구 받아 용어 수정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토스증권이 내년부터 외상구매 대신 미수거래로 표기를 변경한다.
25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내부 논의 결과 금융감독원 시정 요구를 받았던 외상구매 용어 대신 미수거래로 수정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수거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을 체결할 때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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