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만원 임금체불, 업장 폐쇄…골프용품 유통업자 체포

기사등록 2024/11/25 14:44:27

최종수정 2024/11/25 17:42:16

근로자 2명의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5차례 출석요구 불응…고의로 전화 안받아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근로자 2명의 임금 3800여만원을 체불하고 고용당국의 조사를 회피한 40대 골프용품 판매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용인시에서 골프용품 유통업을 운영하던 A(40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 골프용품 유통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의 임금 약 3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청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씨가 5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용인 사업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경기지청은 A씨가 충남 천안에서도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잠복 근무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천안에서 운영 중인 판매점에서도 근로자 1명의 임금 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청은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 지 확인 후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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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임금체불, 업장 폐쇄…골프용품 유통업자 체포

기사등록 2024/11/25 14:44:27 최초수정 2024/11/25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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