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 징역 이후 두번째 재판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58호로 향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미소를 띤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미리 도착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누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나', '향후 대선이나 정치활동에 지장 받는다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나', '위증의 고의성에 대해 입장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을 받을 예정인데, 이날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 두 번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이어 이 대표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가도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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