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이용 활성화 홍보 강화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인감제도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확인 후 직접 서명을 통해 발급된다.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지난 4월2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한시적 면제돼 시민들의 부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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