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김진성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4/11/25 14:39:48

최종수정 2024/11/25 15:02:0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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