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5시 46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83㎞ 해상에서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어업활동(제한조건 위반)을 한 98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온 A호는 선박국적증서를 갖추지 않은 채 이 날까지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해상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조기 등 5200㎏을 포획한 혐의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A호는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어업 허가증 미비치 중국어선을 나포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만 불법조업 외국어선 6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중국어선의 조업 허가기간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이 없도록 철저한 경비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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