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본인 의사와 달리 선거운동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었다"며 "법정에 이르러 선거운동 개념을 이해하고 행동을 살피게 됐다"고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선고일은 내년 1월8일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청주시의원 신분이던 2023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였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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