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사기' 중형 확정 전청조 父, 다른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24/11/25 11:15:47

최종수정 2024/11/25 14:18:16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부친인 전창수(61)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월 24일 전남 여수 미평동에서 피해자 B씨의 지인 C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B씨에게 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빌리며 신원을 속여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다.

당시 전씨는 B씨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출자금이 필요하고 C씨를 채용할 계획"이라며 "C씨로부터 받아야할 출자금을 대신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범행 약 1달 전에는 여수의 한 고춧가루 공장 주인에게 삼겹살 가게를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1000만원을 빌린 채 갚지 않기도 했다.

특히 전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다른 지인에게 16억원 상당의 거액을 가로챈 뒤 도피 생활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앞서 확정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며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다른 지인에게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챘고 범행이 발각되자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검거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전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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