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군종 목사 송치

기사등록 2024/11/25 11:01:52

최종수정 2024/11/25 13:56:17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군 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소령은 지난 8월2일 충북 영동군의 한 부대 인근 교회 여자 화장실 칸막이 휴지통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여성 신도가 화장실 청소 중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A소령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교회는 민간인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데이터 분석 등 포렌식 했으나 불법 촬영물은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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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군종 목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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