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군에 입대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각) 타스 통신 등 현지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신병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병력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 푸틴은 18만명의 병력을 증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들이 입대할 경우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교도소 수감자, 북한군 파병, 외국인 용병 모집 등을 통해 병사를 충원하고 있다.
러시아군에 소속된 외국인 용병은 매달 2000~3000달러(약 280만~420만원)를 급여와 함께 2000달러(약 280만원)의 입대 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서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파병을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24일(현지시각) 타스 통신 등 현지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신병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병력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 푸틴은 18만명의 병력을 증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들이 입대할 경우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교도소 수감자, 북한군 파병, 외국인 용병 모집 등을 통해 병사를 충원하고 있다.
러시아군에 소속된 외국인 용병은 매달 2000~3000달러(약 280만~420만원)를 급여와 함께 2000달러(약 280만원)의 입대 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서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파병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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