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사정 없이 때리는 남편…"이혼할 수 있나요"

기사등록 2024/11/25 11:07:54

최종수정 2024/11/25 14:04:1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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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밖에서는 점잖게 행동하는 남편이 가정에서는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공무원인 남편은 직장과 지인들 사이에서 점잖고 올바른 사람으로 유명하고 저에게도 잘하지만, 아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체벌하는 등 매섭게 훈육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덩치가 커지고 사춘기가 오자 남편에게 반항하기 시작해 사사건건 부딪쳤다"며 "제가 아들 편을 들면 남편은 저에게도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한 달 전 남편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체벌하려 했는데 아들이 이를 거부하자 극도로 흥분해 사정없이 구타했다"며 "한참을 맞던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쳤고 경찰서로 가 남편을 신고했다"고 했다. 현재 남편은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A씨는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 살 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저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며 "저도 폭력적인 남편과 함께 살기 무섭다. 이혼하고 아들과 살고 싶은데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A씨 사연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남편이 A씨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

류 변호사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금전적 보조는 법적으로 '양육비'뿐으로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향후 부양적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해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중 1/2을 부담한다' '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조정조서에 기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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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만 사정 없이 때리는 남편…"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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