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차 '과태료 10만원'

기사등록 2024/11/25 09:06:01

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행

[성남=뉴시스] 성남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11.25.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11.25.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처음 시행했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19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5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0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도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78곳과 노인시설 387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차 '과태료 10만원'

기사등록 2024/11/25 09:06:0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