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없이 외벽 자재·시공방법 변경 적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가족센터의 누수 피해가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 조치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청주시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누수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가족센터에서 ▲치장벽돌 고정 철물 ▲인방벽돌 설치 방식 ▲통배수구 설치 위지 ▲방수지 부착 방식 ▲방수지 설치 부문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이 확인됐다.
외벽 자재와 시공방법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 감리자, 청주시 간 서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성성 및 문제점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빗물이 샌 후에는 외벽 통풍구, 방수지 등 시공상태 불량 점검·보완 조치 없이 발수제만 도포 처리하는 등 땜질식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구 밀착시공 미흡, 옥상 방수공사 및 창호 하단 마감처리 미흡, 단독정화조 기계실 입구 마감 미흡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 공사를 관리감독한 부서의 6급 팀장은 훈계 처분을, 7급 담당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 가족센터는 2022년 10월 서원구 모충동에 연면적 3718㎡,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사업비로는 시비 60억원 등 120억원이 투입됐다.
준공 후 곧바로 벽체 누수 등 각종 하자를 노출해오다 이듬해 7월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그해 11월 시공사와 공사감독자 등의 책임을 물어 청주시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청주시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누수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가족센터에서 ▲치장벽돌 고정 철물 ▲인방벽돌 설치 방식 ▲통배수구 설치 위지 ▲방수지 부착 방식 ▲방수지 설치 부문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이 확인됐다.
외벽 자재와 시공방법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 감리자, 청주시 간 서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성성 및 문제점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빗물이 샌 후에는 외벽 통풍구, 방수지 등 시공상태 불량 점검·보완 조치 없이 발수제만 도포 처리하는 등 땜질식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구 밀착시공 미흡, 옥상 방수공사 및 창호 하단 마감처리 미흡, 단독정화조 기계실 입구 마감 미흡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 공사를 관리감독한 부서의 6급 팀장은 훈계 처분을, 7급 담당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 가족센터는 2022년 10월 서원구 모충동에 연면적 3718㎡,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사업비로는 시비 60억원 등 120억원이 투입됐다.
준공 후 곧바로 벽체 누수 등 각종 하자를 노출해오다 이듬해 7월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그해 11월 시공사와 공사감독자 등의 책임을 물어 청주시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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