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연안개발 행위에 '연안 침식·침수 가속화'
연안재해 방지 위한 침식관리 기준 필요성 대두
해수부, 내년 '연안관리법' 개정…예방 체계 전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5일(월) 서울 비즈센터에서 연안 관련 업·단체 및 관련 전문가,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현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리해안선’의 개념과 도입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행위로 연안 침식·침수가 가속화되면서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침식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관리해안선’ 제도를 마련해 연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연안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연안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고파랑에 의한 침식이 상대적으로 심한 동해안부터 관리해안선을 설정하고, 서·남해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연안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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