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내 안전사고로 팔 절단 선원, 고용주 손배 2심도 승소

기사등록 2024/11/24 05:00:00

최종수정 2024/11/24 06:28:15

양식어선 공동 작업 중 충돌, 골절상 뒤 절단술 받아

"향후치료비 산정액 지출 증명 없어" 손배액은 감액

고용주, 업무상과실치상 기소 형사재판선 무죄 확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 양식장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양식어선 간 충돌 사고로 팔 골절상을 입어 절단 수술을 받은 선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3-2민사부(항소부·재판장 남수진 부장판사)는 김 양식 어선 선원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되, 배상액을 감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2억89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심 판결 중 나머지 피고 B씨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이에 해당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B씨에게 고용된 양식 어선 선원이고, B씨는 1t급 양식 어선 2척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선장으로 김 양식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 전남 진도군 한 해역에 설치된 김 양식장에서 B씨 소유 어선들은 김 양식 구간 끝단에서 각기 전진하며 김발 노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엉켜 있는 김발 줄을 풀고자 두 선박이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났다. 때마침 A씨가 먼저 상반신을 내민 채 허리를 숙여 김발을 들어올리던 도중, 발생한 선박 사고로 A씨는 왼팔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헬기로 구급 이송됐으나 5차례 의료기관 전원을 거쳐 사고 다음날 절단 수술을 했다.

A씨는 "충돌한 두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선장이며 작업 책임자·사용자로서, 선박 간 안전거리 유지가 있었다. 마무리 작업을 빨리 끝내고자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했다. 고용자 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과실 또는 손배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A씨의 부주의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 사고 자체로는 골절상만 발생했다. 여러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해 절단까지 하게 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앞선 1심은 "A씨가 탄 배를 들이받은 양식어선을 운전한 동료 선원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전진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고용주인 B씨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또는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김 양식 작업의 고용주로서 사용자 책임은 부담한다. 병원들의 치료 지연에 따른 주장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 불과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는 A씨의 부주의를 고려해도 B씨의 손배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A씨의 노동력 상실에 따라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 보험급여 공제액 등을 고려해 3억7000만원대 배상 청구 중 3억2300여 만원을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1심 감정의가 산정한 향후 치료비가 과도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 감정의는 감정 당시 발생하지 않은 신경종 수술비, 3년간 외래 치료비를 산정했다. 그러나 감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A씨의 절단 부위에 신경종이 발생하거나 통증에 따른 외래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은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다. 신경종, 환상통, 상처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감액했다.

민사 재판과 별개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따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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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내 안전사고로 팔 절단 선원, 고용주 손배 2심도 승소

기사등록 2024/11/24 05:00:00 최초수정 2024/11/24 0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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