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혐의 부인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2일 경찰이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의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시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혐의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은 22일 경찰이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의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시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혐의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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