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납품업체 돈 수수' 전 연구소장도 영장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등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홍 전 회장이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불가리스 사태란 남양유업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허위로 홍보해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초께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회사 자기 자본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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