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인천의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차량을 빼달라"는 입주민의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다가 "이중주차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화가 계속 와서 차량을 빼줬다"며 "이후 신고자인 B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폭행을 한 뒤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입주민 B씨는 A씨를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 차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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