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펀드 판매 관여 혐의 등
전·현직 임직원도 유죄 확정
라임 펀드 부실 판매는 무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함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리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도적인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펀드판매 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팀장은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부실 판매 결탁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여원 등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TRS란 투자 자체를 담보로 잡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이다.
가령 라임이 특정 기업 전환사채(CB) 등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KB증권이 이를 담보로 라임에 100억원을 빌려줘 2배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 국내 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등에 일부 연루돼 있다고 의심했다. 김 전 팀장 등은 이 과정에서 부실한 라임펀드를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KB증권의 펀드 부실 판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전·현직 임직원들의 수수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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