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22일 오후 4시1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사거리 횡단보도로 차량이 돌진,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분당경찰서는 A(6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A(69)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 악셀 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색 신호에 멈추려던 A씨가 페달을 착각해 돌진한 것. A씨 차량은 교차로 좌측 방향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한 뒤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 있던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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