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판결에 따라 원서 접수 반려" 명시
법원 "원격대, 응시자격에 포함 안돼" 판단
헌재 "응시 자격 법률로 정해…단순 안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출신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시험 응시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안내한 국가고시 공고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원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과 소속 언어치료학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로,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구하는 한정합헌청구를 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지난 7월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언어재활사 부분에 법원 판결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는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공고에 대해 이 같이 안내한 이유는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해당 법률조항을 근거로 사이버대 언어 재활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해왔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자, 국가시험 응시예정자들이 "원격대학 졸업생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사학위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격대학이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원격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한 것이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해당 공고가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공고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고는 법률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들의 한정합헌청구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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