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며 항소(집행정지)하겠다고 했다.
창원시는 22일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 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다"며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1심 재판부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창원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 여건이 변화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맞춰 공공 주도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시는 22일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 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다"며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1심 재판부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창원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 여건이 변화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맞춰 공공 주도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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